Re: 지게차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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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4회 작성일 25-01-2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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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가능일자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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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종 면허로 지게차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군요.

 

1종 대형/보통 면허를 가지신 분들은 3톤미만 지게차, 굴착기 교육 수료 후

해당 지역의 시청/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발급 가능합니다. 

 

2종 보통/자동 면허를 가시신 분들은 교육 수료후 저희가 발급해드리는 이수증으로 3톤미만 전기(전동)지게차 등을 운전 할 수 있고,

내연기관(디젤)등의 장비는 운전이 불가합니다.

 

또한 3톤 이상의 장비를 운전해야하는 경우에는 필기 및 실기시험을 따로 봐서 자격증을 취득해야합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문의는 031-656-2005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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