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타워크레인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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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2회 작성일 25-01-2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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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전교육에 대하여 궁금하신가보군요.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이란

 

건설기계 면허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실제 운전도 하는 조종사님들이라면, 3년에 1번씩 필수로 받아야하는 법정교육이에요.

 

건설기계 안전교육은 면허 종류에 따라 2가지로 나뉘어 있어요.

1. 일반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굴착기, 불도저, 로더, 롤러 등)

2. 하역운반등 기타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지게차, 기중기, 천공기, 타워크레인 등)

 

소지하고 있는 면허 종류에 따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

만약 둘다 해당이 된다고 하면 교육을 2번 들을 것 없이 아무거나 선택하여 이수해도 상관없어요.

 

이수 방법으로는

1. 온라인 비대면 화상교육

2. 오프라인 대면 현장교육

 

1번 온라인은 줌(ZOOM)이라는 앱을 설치하여, 스마트폰 등으로 화상 강의하는 방식이고요

 

2번 오프라인은 말 그대로 교육장에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받는 방식이에요

 

안전교육에 관한 일정, 예약이나 더 궁금한게 있으시다면 010-5355-5463으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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