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3톤미만 지게차 교육이수 관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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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9회 작성일 25-02-26 08:41| 분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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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2020년 3톤미만 교육이수 받은적이 있는데요 주변에 알아보니 3년에 한번 안전교육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교육받아야되는건가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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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기계 안전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시군요
안전교육은 3년에 1번씩 꼭 받아야하는 교육입니다.
교육을 받지않은 조종사가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적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저희 학원에는 3월 13일에 하역운반기계(지게차, 크레인)등 교육이 있습니다.
안전교육에 대해 더 자세한 문의나 예약은 010-8473-8990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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